2025-02-14

특별지방자치단체 포함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부세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범위 확대**: 현재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에 포함합니다. 2. **법 조항 개정**: 지방교부세법 제2조제2호를 개정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교부세 지급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3. **공동 설치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강화**: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설치한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협력적인 지방자치 활동을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역 간 협력과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를 통해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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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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