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과 양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저출생 항목'을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추가하여 출산과 돌봄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2. 보통교부세의 기준 중 '합계출산율 반영'을 포함하여 출산 장려를 위한 재정 수요가 반영되도록 보정 항목을 추가합니다. 3.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는 '합계출산율 개선'과 함께 양육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양육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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