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사용하는 비율을 기존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1,930으로 소폭 상향합니다. 이 비율의 상향은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새롭게 추가한 이 재원을 '원자력안전교부세'라 칭하며 이를 창출하여 사용합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3. 원자력 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 인접 지자체는 현재 '지방재정법'에 따라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받지 못하여 추가 재원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접 지역이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재난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방사능 재난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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