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가 세금 부과**: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기존 종합부동산세에 내국세 총액의 1%를 추가로 부과하려고 합니다. 2. **재정 압박 해소**: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교부세가 급감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비 등의 부담이 증가하는데 세수는 줄어들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3. **지방재정과 지역경제 보호**: 이러한 재원 증가는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와 다른 지역적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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