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

소방안전교부세 분리 및 소방청장 권한 강화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의 분리**: 기존의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로 나누어 각각 "소방교부세"와 "안전교부세"로 분리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예산의 오용을 방지합니다. 2. **소방예산의 안정화**: 소방교부세의 교부 권한을 기존의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에게 이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로 하는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3. **법제화와 확대 요구**: 공무원노조의 요청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의 일몰기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식 법제화 및 확대를 통해 새로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소방장비 도입, 전문 교육 훈련과 현장 대원의 안전 지원 등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 분야와 안전 분야의 교부세를 구분하여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이 소방예산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소방 재원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고 대처 능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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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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