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일부를 소방과 안전 분야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4년까지 소방 인력 인건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최소 75%를 소방 분야에 사용해야 했습니다. 2. 이 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확실하게 법률에 명시하여,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소방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소방 분야에 대한 교부 비율이 삭제될 경우, 소방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 소방관들의 생명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 비율을 법제화하여 소방 분야에 대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소방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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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주체 변경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행정 수요 대응 위해 행정협의회&특별지자체도 교부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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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단위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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