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1

지방교부세 감액 방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부세 감액 조절 금지**: 새로운 법률안에서는 **당해연도의 지방교부세를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편성 후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세수 부족 문제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이 겪는 재정적 불안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를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산 편성 시 안정성을 높이고 사업 집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 도모**: 지방교부세의 핵심 목적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상치 못한 예산 감액으로 인한 재정적 불안을 겪지 않도록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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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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