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의 명칭을 소방교부세로 변경합니다. 2. 소방교부세의 교부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소방청장으로 이관하여 소방청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3. 소방교부세의 사용 및 집행을 오로지 소방 분야에 한정함으로써 소방 장비의 노후화 문제 해결 및 소방공무원의 복지 개선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부 기준과 대상사업을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방청의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강화하고, 지방 소방본부의 장비 노후화와 소방공무원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재원을 제공하여 신속한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보기광역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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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교부비율 정립 법안
소방교부세 분리 및 권한이양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감액 방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 재원 확대 방안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분리교부 및 소방청 예산권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산격차완화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및 국가위임사무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인력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교부세 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 주체 변경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행정 수요 대응 위해 행정협의회&특별지자체도 교부세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 성과 우수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버스계정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 지원 확대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단위 재정난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분리 및 소방청장 권한 강화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비율을 조정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밀도 높은 군 단위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소방청장 교부 규정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감소 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지방자치단체도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 포함시키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한과 분야별 투자비율 법문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교부세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명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RE100 참여 촉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신설 시 교부세삭감 면제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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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율 1%p 인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시설 인접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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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액 조정 금지 및 이월 규정 보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한 재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의 목적별 배분 비율을 폐지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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