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이 모호하고 허가구역으로 필요없는 지역이 포함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단위를 '필지'로 하고,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후단 신설). 이 법안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세분화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역을 강화적으로 규제함으로써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지가 급등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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