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 확대 적용**: 기존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양도만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을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3. **국내 체류 및 전입 의무 부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4. **자기자본 투입 의무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을 최소 50% 이상** 투입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기 자본 유입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매입을 방지하고,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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