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0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신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함. 이 법안은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함입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 신고 절차를 도입하고, 외국인이 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고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지역 내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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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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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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