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제 전환**: 외국인이 **수도권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자금출처 확인 의무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 자금의 출처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사전 허가 대상 지역 확대**: 기존에 군사기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던 사전 허가제가 **수도권 지역과 특정 과열지역**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지하려는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기간 단축법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부동산 거래정보 효율적 수집 및 관리법안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구역 지정 개정안

본회의 심의

김상희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