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 강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호주의 원칙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부동산 취득의 진입 장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사전 허가 제도 도입**: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3. **거주 요건 강화**: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한 후 **최소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여 투기 목적의 부동산 구매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내국인과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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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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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실거래가 미공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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