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결과 재통보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의 이상거래 통보를 받은 수사기관·행정기관이 **사건 처분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통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통보 이후의 흐름을 **제도적으로 추적·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2. **통보 이후 관리 공백 해소**: 현행법의 **사후관리 규정 미비**로 인한 정보 단절을 해소합니다. 통보된 사건이 어떻게 **수사·조사·처분**되었는지 정부가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수사·행정기관 간 협업 강화**: 국토교통부와 수사기관, 관계 행정기관 간 **양방향 정보공유 체계**가 구축됩니다. 이에 따라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종결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4. **관련 법률 위반의 연계 관리**: 부동산거래신고법뿐 아니라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해 후속조치를 **통합 관리**합니다. 다양한 법령 위반 가능성을 **한 경로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5. **근거 조문 명확화(안 제6조제5항)**: 개정안은 **제6조제5항**에 재통보 근거를 신설·명확화합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역할과 절차가 **법률상으로 분명**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이상거래에 대한 폐쇄형 관리체계를 구축해 위법 거래를 엄정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질서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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