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지사의 조사 권한 부여**: 기존에는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도 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부동산시장의 교란행위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조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뿐만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도 부동산시장 관련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에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습니다. 3. **보고 용어 통일**: 지금까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거래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제출'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방식을 통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자치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기관과의 관계를 더욱 협력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교란행위를 예방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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