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계약시스템 의무화**: 공공주택 및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부동산거래 시스템 활성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시스템 사용을 촉진하고,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더욱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중계약 위험 감소**: 전자계약을 의무화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계약 등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거래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부동산 거래의 전자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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