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명문화**: 외국인의 대한민국 내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대해 **상호주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고려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전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할 때 **단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강화합니다. 3. **정기 조사 및 공표 의무**: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이 적절히 준수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과 양도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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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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