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4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예외 신설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공: 법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과정에서 이루어진 매매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의 예외 규정 명시: 이 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을 공법적 규제를 받는 특별한 경우로 봄으로써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법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협의취득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3.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혼선 방지: 위 법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신고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신고 대상과 절차를 더욱 분명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여, 실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취득 거래가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와 구별되어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반영한 것으로, 이런 특수한 경우를 신고 대상에서 명확하게 제외함으로써 부동산 거래 신고 시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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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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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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