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유지분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20조제2항 및 제21조). 2.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한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제3항).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획부동산과 같은 토지의 공유지분을 포함한 거래에 대해서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유지분 거래에 대한 정보 열람을 허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부동산 교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루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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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예외 신설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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