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현재 주택 임대차 계약은 신고 의무가 있지만,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도 신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임대차 시세정보 확충**: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의무화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확정일자 부여로 재산권 보호**: 신고된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가건물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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