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지급방식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2. 기존의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전자계약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의 비리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의무화 법안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지분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해제 신고기간 단축법
토지거래허가구역 필지별 지정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관지구 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토지 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을 위한 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허위거래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주택취득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취득 규제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신청일 기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법안
국가중요시설 인근지역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법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 시 부동산 거래 신고 예외 신설 법안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정보 효율적 수집 및 관리법안
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효력 즉각 발생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한을 지방에 부여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편의 위해 신고 의무 완화하는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구역 지정 개정안
부동산 거래의 상호주의 적용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기 전 실거래가 미공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거래 상호주의 도입 및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짓실거래 막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허가 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대차의 신고기한을 잔금지급일부터 30일로 정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