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주택취득 허가 요건 강화**: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하려면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해서만 실거주 조건으로 주택취득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실거주 조건 미충족 시 제재**: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한 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정권고나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3. **법적 제재 강화**: 외국인이 허가 없이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조건을 위반할 경우, **시정 권고 및 처분 명령** 등의 법적 제재 수단이 도입됩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에 의한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억제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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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신고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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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 신고 의무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한을 지방에 부여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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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전 실거래가 미공개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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