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적용 범위 확대**: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우리 국민의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제한되는 국가의 국민에게 국내 취득에도 **동일하거나 합당한 제한**을 두도록 합니다. 기존 일부 상황에만 적용되던 상호주의 원칙을 보다 **폭넓게 적용**하도록 정비합니다. 2.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허가제 전환**: 외국인은 종전처럼 신고 중심으로 취득하던 체계에서, 앞으로는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합니다.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국한된 제한을 넘어 외국인의 취득 전반을 **사전 허가** 대상으로 전환합니다. 3. **자기자금 최소 충당 요건 신설**: 허가 요건으로 부동산 취득가액 중 **일정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의무 충당**하도록 합니다. 대출규제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차입에 의존한 취득을 억제해 실수요 중심 거래를 유도합니다. 4. **내국인 역차별 및 거래질서 개선**: 외국인이 대출규제 등에서 자유로워 발생하던 **역차별**과 거래 질서 훼손 우려를 **완화**합니다. 허가제와 자기자금 요건을 통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합니다. 5.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제9조** 등)**: 상호주의 확대, 허가제 전환, 자기자금 요건을 반영해 **제7조 및 제9조** 등 관련 규정을 **명확화**합니다. 허가 절차와 심사 기준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관리·심사를 강화해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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