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6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등12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매매 시 매수인의 납세 증명서 제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때, 매수인은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납세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새 주택 주인(매수인)이 세금을 제대로 낸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2. 전세 사기 예방: 이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택이나 다른 부동산을 전세 줬을 때 임대인이 세금을 못 내서 생기는 문제,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3.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이러한 조치를 통해 건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사기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와 같은 부정 행위를 줄이고, 매수인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앞으로 발생할 어떤 문제도 대처할 수 있음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의 신뢰를 높이고 거래 투명성을 개선하려는 목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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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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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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