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세한 개인사업자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법률로 상향 입법함. 2. 사회적경제기업을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협동조합 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여 지원 대상에 추가함. 3.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영세한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시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개인사업자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서민의 금융 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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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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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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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가능하게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받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염병 시기 변제계획 미이행 시 채무조정 효력 유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채무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에 은행출연 의무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횡재적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인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 원금 전출로 서민 지원 확대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