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등23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신용보증을 통해 제공하기 위한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들은 대출금에 연 비율로 정해진 일정 금액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기여(출연)하고 있으나, 최근 금리차 확대로 인해 은행이 얻은 수익 증가를 반영하여, 은행의 출연률을 현재 연 1만분의 3에서 연 1만분의 6 이상으로 증가시키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출연 비율은 연 1천분의 1 미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금융 시장에서 은행들이 얻은 추가적인 수익을 고려하여, 그들로 하여금 서민금융 지원 재원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서민들에게 더 강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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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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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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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가능하게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받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염병 시기 변제계획 미이행 시 채무조정 효력 유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채무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에 은행출연 의무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횡재적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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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원금 전출로 서민 지원 확대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