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개인 채무 조정 체계는 법원이 주관하는 공적 구제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진행하는 사적 구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적 구제는 비금융채무에 대한 조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사적 구제의 채무조정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 및 전기 사업자를 포함하여 비금융채무에 대한 조정도 가능하도록 하려 합니다. 3. 위와 같은 확대로 개인 채무자가 다양한 유형의 채무를 보다 쉽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다 포괄적인 채무 조정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개인 채무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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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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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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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가능하게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받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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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계정에 은행출연 의무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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