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사용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예: 모바일 페이, 전자머니)의 미사용 잔액을 공익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이러한 미사용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자활지원계정으로 출연할 수 있게 하여,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은 미사용 잔액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기존의 방식을 바꾸어, 휴면예금이나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과 같이 사회 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용되지 않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을 사회적으로 유익한 방향으로 활용함으로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자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서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금융자원의 사회적 활용을 증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면 계정 출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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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복권기금 활용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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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출연 비율 상향 조정으로 서민 지원 강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서민금융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 초과이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가능하게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받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염병 시기 변제계획 미이행 시 채무조정 효력 유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채무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에 은행출연 의무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횡재적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인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 원금 전출로 서민 지원 확대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