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렌탈약정 채무자 보호 확대**: 기존에 **금융채권으로 한정**되었던 채무조정 대상에 **렌탈약정 채무자**도 포함시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2. **불법추심 방지**: 렌탈약정채권을 매수한 추심업체의 **불법적 추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채무조정 제도를 적용하여 **불법적인 신용조회와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 확대**: **정수기나 가전기기 등의 렌탈회사**도 전기판매사업자나 전기통신사업자처럼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포함하여, 채무자 지원 및 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렌탈약정 채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민의 금융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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