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대상 확대**: 현재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주요 채무조정 대상이지만, 개정안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포함됩니다. 이는 학자금 대출, 미납 통신비, 체납 건강보험료 등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2. **비금융채무 조정 허용**: 기존 법률은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의 채무만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법률적으로 확장하여 청년들과 개인 채무자가 더 다양한 형태의 비금융채무도 조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신용회복 지원 강화**: 새로운 협약 대상 추가로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더 폭넓은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청년층이 보다 신속하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 및 기타 생활 채무로 인한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금융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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