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조정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만 채무조정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포함됩니다. 이는 통신비와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까지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2. **현실적인 채무 부담 경감:** 채무자들이 미납 통신비나 체납 건보료로 인해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불법사금융 이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재기 지원:** 비금융채무까지 통합해서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재기와 새 출발을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들이 경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법사금융 이용을 방지함으로써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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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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