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은행 등 금융회사는 월중 평균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보완계정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율이 낮아 출연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기존의 출연 비율을 10만분의 35로 인상하는 입법예고안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본 개정안은 은행의 출연 비율을 최소 1만분의 7에서 최대 1천분의 1 미만의 범위로 정하여, 은행이 서민금융보완계정에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행의 출연 비율을 높임으로써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재원을 증대시키고, 이를 통해 서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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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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