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무조건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해야 합니다(안 제40조제1항). 2. 금융회사는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한 경우, 출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안 제40조제2항). 3. 금융회사의 휴면예금 출연 기한은 해당 예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설정됩니다(안 제40조제3항). 4. "출연하기로 결정한"이라는 표현을 "출연하는"으로 변경하여 금융회사의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안 제44조제1항). 5.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포함하도록 명시합니다(안 제55조제2항제1호). 6. 휴면예금 출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련 자료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86조제1항제2호). 7. 휴면예금이 발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출연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86조제1항제3호). 8. 휴면예금을 출연하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안 제86조제1항제4호).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을 출연해오던 문제점을 개선하여, 휴면예금 출연을 의무화함으로써 서민 및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확대하고, 원권리자 보호를 강화하여 휴면예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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