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면예금 원금 전출 가능**: 기존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휴면예금의 원금을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지 않고, 원금 운용수익만을 전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을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2.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활용**: 10년 이상 서민금융진흥원에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의 지급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를 서민금융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10년 이상 보관된 휴면예금 원금 중 일부를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3. **금융 소외계층 지원 확대**: 휴면예금 원금을 서민금융지원 사업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원활히 회수되지 않는 예금들을 금융 소외계층의 자활과 생계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오랜 기간 회수되지 않는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금융시장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에게 보다 폭넓은 정책 자금 지원을 제공하고, 이로써 금융 범죄 노출을 줄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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