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은행의 ‘순이자이익’이 횡재적 이익으로 증대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과를 목적으로 함. 2. 은행이 회계연도 내에 얻은 이자순수익이 최근 5년 평균 이자순수익의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20%를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3. 이러한 초과이익 부과는 은행의 횡재수익을 사회적 기여에 활용하여 서민 금융지원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이익 증가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해당 이익을 서민 금융지원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재분배함으로써 서민의 금융생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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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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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출연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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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가능하게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받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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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채무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에 은행출연 의무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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