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인 채무조정 제도가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 구제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 구제로 나뉘어 있음. 2. 기존 법률에서는 주로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 한정된 기관들만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대상이 됨. 3.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도, 가스, 전기 사업자 등도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으로 포함됨. 이를 통해 학자금 대출, 통신비, 건보료, 수도ㆍ가스ㆍ전기료 등의 비금융채무도 조정이 가능해짐.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 채무자의 다양한 비금융채무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하여,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높이고 서민의 금융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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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가능하게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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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시기 변제계획 미이행 시 채무조정 효력 유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채무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에 은행출연 의무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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