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채무자의 채권금융회사와의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채무자가 파산하거나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는 경우에도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2.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고 있으며, 이들의 채무문제가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후 다시 창업하는 자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마지막으로,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등의 유연한 조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금융생활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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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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