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추가하기 위해, 은행들이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지원을 위해 기부하도록 함. 2. 이렇게 모여진 자금은 '자활지원계정'이라는 새로 만들어진 계정에 관리되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 등 금융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금융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됨. 3. 이 개정안은 금융취약계층이 금융시장에서 소외되고, 불법 사금융에 의존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안의 취지는 서민의 금융 안정을 돕고, 금융시장 안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이 불법적인 금융 활동에 의지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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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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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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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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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가능하게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받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염병 시기 변제계획 미이행 시 채무조정 효력 유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채무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횡재적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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