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채무조정에 대한 합의 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조정의 효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함. 2. 전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조정에 합의한 채무자의 변제계획 미이행을 이유로 채무조정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도록 함. 3.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채무조정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보장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 미이행으로 인한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을 방지하여 금융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면 계정 출연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 지원 재원 확충을 위해 은행의 공통출연요율을 상향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복권기금 활용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 조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출연 비율 상향 조정으로 서민 지원 강화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의 서민금융출연요율 인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개인사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서민금융법 개정안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대금리차로 인한 은행 초과이익의 일부를 서민금융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 출연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장학재단 협약대상 포함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조정안 확정 기준을 채권 총액에서 원금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 채무조정 대상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방지 법안
금융소외계층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사업 실시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 가능하게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면책받은 개인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채무 조정 범위 확대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진흥원 계정에 은행출연 의무화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멸시효 완료 선불전자잔액 출연 허용 법안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행 횡재적 초과이익 공유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비율 인상을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휴면예금 원금 전출로 서민 지원 확대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