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죄를 범해 구금되거나 실형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중단됩니다. 2. 새롭게 적발되는 범죄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원래 범죄와 같은 시기에 일어난 것이라도, 이로 인해 구금되거나 수감되면 부착명령의 실행이 정지됩니다. 3.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경우, 해당 사람이 다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나머지 기간 동안 다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부착명령을 이행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자장치 부착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상의 허점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며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구금이나 수용으로 인해 중단되어야 할 상황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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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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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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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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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