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석조건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현행은 형기종료자 등만 전자장치 훼손 시 처벌 대상이었으나, 보석조건 부착자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보석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장치를 **분리·손상하거나 도주하면 처벌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효용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백을 해소합니다. 2. **전자장치 수신자료의 증거 활용 근거 마련**: 개정안은 전자장치의 **수신자료를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을 허용**합니다. 위반 시 신속한 **검거와 사실확인**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3. **구속집행정지 조건으로의 전자장치 부착 근거 신설**: 실무상 이루어지던 구속집행정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구속집행정지의 조건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보석과의 체계 정합성도 개선됩니다. 4. **신속 검거 및 집행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 처벌 규정과 자료 활용 규정의 도입으로 보석조건 위반 시 **신속 검거·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전자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즉각적 대응 체계**가 법률에 명시됩니다. 5. **조문 신설·정비로 법적 근거 명확화**: 관련 규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5까지 개정**하고, **제38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제재와 자료 활용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석·구속집행정지 단계에서의 공공안전과 사법절차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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