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선고를 받은 사람이 20년이 경과 후 행동이 양호하고 뉘우침이 뚜렷할 경우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특히 잔혹한 범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항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범죄자가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부착 전자장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히 잔혹한 범죄로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사회에 복귀했을 때 재범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기형 선고자의 잠재적 위험성을 관리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더 보기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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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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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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