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력한 성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제한을 도입하여, 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주변과 같이 학생 밀집 지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 2.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을 경우, 외출 제한뿐만 아니라 피해자 등 특정인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규정을 확대(처음 시행될 때는 19세 미만에 한정해 접근을 제한했으나 이제는 더 넓은 범위로 적용). 3.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출소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주거지 변경 정보를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안전 확보 및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강력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리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쇄적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더 보기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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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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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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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