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던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 대해서도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을 개정하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 범죄를 저지른 군인 등에 대해서는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원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군인 등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제한하고, 이러한 범죄들을 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공정한 처리를 촉진하고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