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며, 동시에 준수해야 할 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나 청소년이 자주 있는 지역이나 장소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출입금지나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명확히 하여 법원이 이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장소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금지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머물고, 활동하는 곳을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으로써 이들이 잠재적인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취약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더 보기무기형 범죄자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력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전자장치 부착 사업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중 여죄로 수감 시 부착기간 미산입 법안
교제폭력 범죄자의 전자장치 부착 규정 강화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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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조건부 전자장치 부착자 훼손 시 처벌 강화 법안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 수위 상향 법안
전자장치 부착 중 다른 범죄로 구금 시 부착명령 집행정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거주지 제한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의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