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확대**: 현행 특정범죄(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에 더해 **가정폭력범죄를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추가**합니다. 가정 내 반복·상습 범행의 특성을 고려해 전자감독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2. **부착 대상 기준 명확화**: 가정폭력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한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법원이 명할 수 있는 근거(안 제2조 등)**를 마련합니다. 피해자·가해자 격리를 우선 고려하여 필요 시 전자감독 명령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피해자 보호 및 접근 차단 강화**: 전자장치를 통해 **피해자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호조치 종료 이후에도 안전망을 보강합니다. 반복 피해와 강력범죄로의 **확대 가능성**을 줄이려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4. **가해자 경각심·억제효과 제고**: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피해자 접근이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분명히 하여 재범 억제를 도모합니다. 감시·추적 가능성을 높여 위반행위에 대한 즉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5. **관련 법안과의 연계·조정**: 본 개정안은 양부남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부결되거나 **수정 의결 시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자감독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가정폭력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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