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석방된 무기형제수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기존 법률에 따르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고 행상이 양호한 경우, 20년이 지난 후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개정된 법안에서는 이러한 무기형제수자의 가석방 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2. **잔혹한 범죄에 대한 방지** 특히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이 부족한 범죄자들의 경우, 가석방 후에도 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자장치를 통해 추적 및 감시를 강화합니다. 3. **사회복귀 이후의 조처** 가석방된 후에도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복귀할 때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무기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이 가석방된 후에도 추가적인 감시를 통해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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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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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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