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보호시설 인근 거주 제한 명시**: 현행법은 성범죄자의 특정 시설 출입 금지는 규정하고 있으나 거주지에 대한 제한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가 **아동보호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법원의 거주 제한 명령 병과 권한**: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장치를 부착할 때, 법원이 판결을 통해 **특정 아동보호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아동·청소년 안전의 실질적 보장**: 전국 어린이집의 **59%**, 서울의 경우 **80% 이상**의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와 아동의 생활권을 분리함으로써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아동보호시설과 격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범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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