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 직접 통지 규정 신설**: 전자장치를 부착한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수신자료 제공 근거 마련**: 가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전자장치 수신자료를 피해자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 강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할 때도 정보 공유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 대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가해자의 접근 사실을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스토킹으로 인한 2차 피해 및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안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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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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