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장치(전자발찌라고도 함)를 착용한 범죄자에 대해 거주지 제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러한 범죄자들이 사는 곳을 더 엄격히 규제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시, 군, 구 단위의 행정 기관들이 성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에서 법을 통해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성폭력 재발을 줄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폭력 범죄의 재발률을 줄이기 위해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할 수 있는 지역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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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피부착자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찰공무원 파견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등 비군사범죄 민간법원 이관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 부과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시설 출입 시 전자감독 경보체계 구축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진촬영 의무 위반 시 부착명령 집행기간 연장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로부터 아동ᆞ청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준수사항 위반 처벌 강화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담 보호관찰 대상자 범위 확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하기 위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